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54)를 자신의 차에 매단 채 100m 가량을 주행한 혐의로 기소된일이 발생 했는데요. #@#:# A씨는 당시 B씨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여성과 자신의 차에 함께 있었고, 이를 목격한 B씨가 “넌 죽었다. 문 열어”라며 차 앞 유리를 내리치자 매달고 운행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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