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기존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국제면허증으로 사용하시려면 해당 국가에서 머무를 수 있는 90일 이내의 비자소유자여야 하며 경우에도 번역된 대사관 공증이 필요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과 번역본을 대사관에 가지고 오셔서 공증을 받으시면 효력이 있고, 거주기간 90일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90일 이상의 체류자격자이신 경우 국제운전면허 보다는 몽골 운전면허로 갱신하시어 사용하시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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