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2천300만원을 받는 등 2016년5월까지 41차례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4억5천만원을 받고 내부 사업정보를 유출한 은행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 A은행 직원이던 임씨는 2009년6월 은행 내부 소프트웨어 사업정보를 소프트웨어 판매 대행업체 직원 신모(53)씨에게 유출, 뒷돈 4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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