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신과 4급 대상자는 현역 복무가 불가하여 사회복지요원 (공익) 으로 근무하게 되며, 교육소집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기초군사훈련, 예비군 면제입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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