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편법적인 영장 청구와 무리한 집행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2조에 의거해 적법한 조치를 즉시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1일 밝혔다. #@#:# ㈜다스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와 관련 없는 물품까지 압수한 것은 영장 범위를 초과하는 잘못된 압수수색"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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