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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약서 없거든요 사장 자기마음대로하네요 동의없이요 어떻게하나요

조회수 53 | 2018.02.02 | 문서번호: 226115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2.02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고용주간에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필수항목으로, 미작성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장 (고용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고, 이후 근무 시간 및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에 나온 내용대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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