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고용주간에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필수항목으로, 미작성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장 (고용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고, 이후 근무 시간 및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에 나온 내용대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