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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병무청에서 정신과로 4급판정을 받고 나중에 대구 병무지청에서도 최종적으로 재검사를 해서 판정을 내리나요?

조회수 39 | 2018.01.31 | 문서번호: 226111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1.31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다음해 1월 1일 부터, 4년동안 입영 연기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사람은 5년차 되는 1월 1일 기준으로 전시 근로역 편입이 되어 사실상 병역의무가 면제 되는 것이고, 중간에 입영 연기 사유가 발생 한 사람은 5년차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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