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에서 한국에서 제작한 콘텐츠 또는 한국 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 등의 송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금한령이라고도 합니다 #@#:# .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2016년 7월 한국의 사드 배치가 확정된 후부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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