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2일 화재 당시 대피한 2층 사우나 세신사와 1층 카운터 여직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불구속 입건했다고 하는데요 #@#:# 경찰은 두 사람이 불이 났을 때 적극적으로 구호나 진화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입건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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