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없이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도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지 않고 그대로 수령한다는 소식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근로소득 공제액을 8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하는 노인도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없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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