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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89년생 몇월부터 18세미만관람불가영화볼수있나요?

조회수 64 | 2008.02.02 | 문서번호: 226074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02

네 주민등록상으로 89년 출생이신분들은 만 19세이상이기때문에 성인영화시청가능, 주류판매업소의 출입이 가능합니다.좋은하루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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