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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기내에서 쏟은 라면 화상 판결

조회수 27 | 2018.01.18 | 문서번호: 226070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1.18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이 기내에서 쏟은 라면으로 화상을 입은 승객에게 회사 측과 승무원이 공동으로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으로 눈길을 끈다. #@#:# 여성 승객 장모 씨가 아시아나항공과 승무원 노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은 공동으로 1억962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판결 했다네요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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