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이 기내에서 쏟은 라면으로 화상을 입은 승객에게 회사 측과 승무원이 공동으로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으로 눈길을 끈다. #@#:# 여성 승객 장모 씨가 아시아나항공과 승무원 노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은 공동으로 1억962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판결 했다네요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