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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국세청 연말정산

조회수 46 | 2018.01.17 | 문서번호: 226069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1.17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현재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가 조회 가능 한것으로 알려졌는데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가 가능 하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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