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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자동차세 위택스 신청

조회수 15 | 2018.01.16 | 문서번호: 22606648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1.16

보통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내지만, 이를 1월말일인 31일까지 일시 선납하면 총액의 10% 할인이 가능 하다고 하는데요. #@#:#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웹사이트의 부가서비스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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