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휴대폰 통신사에서 작성한 서류 (계약서 및 개인정보 ) 원칙상 대리점에서 보관하는지 아니면 본사에 사본 보내고 계약서는 파기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휴대폰 살때 계약서에 제 3자 제공 동의 싸인했는데 그러면 제 개인정보가 유출되도 통신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써도 된다는건가요?
조회수 34 | 2018.01.10 | 문서번호:
226052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1.10
대리점에서는 계약서를 원칙상 스캔하거나 팩스로 보내고 원본은 핸드폰 구입자에게 주고 대리점에서는 보관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제 3자 제공 동의 사인은 통신사측에 개통에 관해서만 정보제공 동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유출이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