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관리하며, 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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