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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

조회수 18 | 2018.01.08 | 문서번호: 226046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1.08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을 보면 신청일 당시 만 19세이상 세대주이며 단독세대주는 제외입니다. #@#:#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가 대출대상이며,대출한도는 최고 8천만원 이내이고, 수도권의 경우는 1,2억원이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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