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 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 하다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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