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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사고 난 차 안에 있다가 추가사고 "피해자도 20% 책임"

조회수 51 | 2018.01.07 | 문서번호: 226045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1.07

교통사고가 난 차에 앉아있던 탑승자가 뒤따라오던 차가 일으킨 추가사고로 다쳤다면, 피해자인 탑승자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재판부는 운전자인 A 씨의 딸이 사고 당시 차량이 위험한 차로 상에 서 있으면대피하는 등안전을 도모할 주의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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