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난 차에 앉아있던 탑승자가 뒤따라오던 차가 일으킨 추가사고로 다쳤다면, 피해자인 탑승자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재판부는 운전자인 A 씨의 딸이 사고 당시 차량이 위험한 차로 상에 서 있으면대피하는 등안전을 도모할 주의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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