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그동안 과징금 부과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던 금융위원회가 법제처에 과징금 부과가 타당한지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 금융위원회가 법제처에 요청한 의뢰 내역은 2008년 삼성 특검이 발견한 4조4천억원의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중 1993년 금융실명법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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