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2018년1월1일자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및 통상의 출퇴근 사고 산재보상 확대에 따른 전담조직 신설 등을 밝혔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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