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으로 1년간 10차례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습 행위자들은 올해부터 유치장에 갇힐 수 있습니다. #@#:# 연간10회이상과태료를부과받은차량소유자가적용 대상이며, 과태료와 범칙금을 완납하고 이후 1년간 추가 위반이 없어야만 대상에서 해제된다고설명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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