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요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 세번째 영장 청구 끝에 우병우 전 수석은 2017년12월15일 새벽 구속됐고, 구속 직후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결국 기각됐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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