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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휴대폰 대리점 직원이 제 개인정보를 그 직원 친구나 지인에게 알려줬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 개인정보유출로 신고할수 있다던데 어떤 절차로 신고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조회수 34 | 2017.12.24 | 문서번호: 226009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7.12.24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현재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통합되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설립)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자신의권익내용에 관한 사항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전화 118)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전화 1833-6972)에 침해중지, 재발방지,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조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제43조). 단 개인정보유출에 관련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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