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변경한 가운데, 2017년12월20일 종가 기준 삼성물산의 주가 13만500원을 적용하면 삼성SDI가 팔아야 할 삼성물산 주식은 5276억원 입니다 #@#:# 공정위의 가이드라인 변경으로 삼성SDI가 보유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추가 처분해야 하는 만큼 단기적으로 삼성물산 주가에 악재가 될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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