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 “입법적으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 국가보안법상 논란이 되는 조항과 관련해서도 과도하게 처벌하는 부분이 논란의 대상인데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서 정리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하네요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