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기간이 지나도 신고 가능하기는 합니다. 일단 임대인과 원상회복 범위를 협의하여 보시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원상회복을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임대차계약의 체결, 보증금 지급, 계약해지 통지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신 뒤 지급명령, 소송 등 법원의 판단을 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