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자신과 교제해온 남성에게 물을 끼얹고 차에 낙서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11시께 자신과 교제하던 B씨의 집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물통의 물을 B씨에게 끼얹기도 했던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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