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고 전면 금지 할 예쩡인것으로 알려졌는데요. #@#:# 취급업자(거래소)가 예치금 예치, 설명의무 등 ‘6가지 조항+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 할것이라고 설명 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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