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몽골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니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몽골에서 운전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런데 몽골 교통경찰의 경우 국제운전면허에 관한 교육과 홍보가 미비하여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시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50,000Tg의 벌금을 납부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마시고 대사관에 연락(사건사고 담당 영사 9911-4119)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신규로 발급받는 것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고, 몽골 교통경찰 조차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영사관 9911-4119 에 한번 전화로 알아보시는것이 가장 잘 도와주시고 정확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