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기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확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10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 정부안(200만원)보다 100만원 확대된 300만원으로 확정됐다. 전기차 개소세 감면의 일몰기한도 2019년 12월31일에서 2020년 12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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