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확정 받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당성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건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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