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는 대부분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출항할 수 있는 10t 이하의 작은 어선들로 일반여객선에 비해 안전검사는 뒷전이어서 사고에 매우 취약하다고합니다. #@#:# 유람선은 매년 안전검사를 받지만 낚싯배로 쓰는 어선은 5년에 한 번 정도만 받아 안전사고가 잦다고 하네요. #@#:# 최근에는 정원초과나 금지구역을 항행하는 등 불법행위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조치가 필요할 듯 해보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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