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인 방위사업청 전직 간부가 방산업체들에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방위사업청 전직 간부 홍모씨는 대법원 1부를 통해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천846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받았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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