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전대통령의'비선진료'를묵인하고최순실씨에게차명폰을제공한혐의등으로기소된이영선전청와대행정관이2심에서집행유예를선고받고풀려났습니다. #@#:#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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