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되 2년 동안 가산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 불성실 신고시 가산세 부과를 2년 면제토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도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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