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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신발을인터넷으로구입후브랜드신발매장운영할예정인데요레스모아간판달아도되나요?
조회수 3 | 2017.11.27 | 문서번호: 22593684
전체 답변:
[지식맨]
2017.11.27
아니오, 대리점 계약 없이 레스모아 간판을 설치하실 경우 상표법 위반이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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