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서 서남대학교에 대한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 서남대 병원 폐쇠에 이어,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는 서남대 외에 더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행정예고된다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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