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청소년수련관 내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던 초등학생이 물에 빠졌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수영강사등이 선고 됐다. #@#:#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24)씨 등 인천 모 청소년수련관 수영강사 3명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된 사실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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