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단 금칙어 때문에 단어 수정해서 질문을 할께요. 일본 검열삭제 유료 사이트내에 일본 법적 저작권으로 인해 다운로드는 못하게 되어 있고 그 사이트내에서만 구입한 영상을 볼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일 해당자가 국내 IP로 접속한채 그 사이트에서 그 해당자가 구입한 검열삭제 동영상 스트리밍 통해 스트리밍 다운로더 유틸리티를 사용해서 자기만 볼수있게 개인 로컬컴퓨터에만 저장만 하고 배포는 절대로 안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고소장 또는 벌금 날라올수 있나요?
조회수 7 | 2017.11.13 | 문서번호:
225897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7.11.13
해당행위에 대해 일본에서 고소장을 개인에대하여 접수하고 형사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하지만 해당행위는 지식맨 원칙상 추천할수 없는 행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