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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미납으로 현재벌금 지명수배가 되있습니다 구청 경제교통과에 가서 조사받을일이있는데 이때가면 이거 문제되서 노역장가나요 조상사는사람이 특별사법경찰이던데 조사받는내용은 제차가 대포로돌아단다가 강제페차가되어서 제가 차를 그곳에버려두지않았다고 진술하러가는것인데 궁금합니다
조회수 4 | 2017.11.12 | 문서번호: 22589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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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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