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결> 이란 행정관청에서 관청구성자의 일시부재시에 보조기관이 대신하여 결재하는 일로 관청 내부에서 직무대리의 순서에 따라 행해, 법정대리와 비슷합니다 #@#:# <대결>은 당해 관청의 명의에서 사실상 대행하는 것과 중요한 사항은 후열을 받는 점에서 법정대리와 구별되고, 임시적이라는 점에서 내부위임과도 구별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