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경찰서는 6일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혐의로(폐기물관리법 위반) 총책 A(4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3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A씨 등은 임야 소유자에게 접근해 1년간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쓰겠다며 땅을 빌린뒤10일사이에건설현장이나의류공장,합성수지공장에서나온 폐기물을 버렸다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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