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상납한 40억원 넘는 특수활동비의 실질적 수령인으로 의심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구치소 방문조사를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구속영장에 박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돈이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감독을 받는 수중에 들어갔다고 판단한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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