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고시하며 주 내용으로 세척달걀의 냉장유통 의무화를 담았다고 합니다. #@#:# 이에 따라 세척달걀로 유통할 경우 달걀은 물 온도가 30℃이상이면서 달걀 온도보다 5℃ 높은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냉장 온도로 보존·유통해야한다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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