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은 100억대 이상 규모로 불법 외환거래(환치기)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 A 경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외국환 업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고객들의 의뢰를 받아 총 120억원을 대신 송금해주는 등 불법 환전소를 운영했다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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