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면 개 주인은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받아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 하지만 실제 거액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드문데다 내 개는 물지 않을 거란 개 주인의 방심까지 더해져 종종 큰 사고로 이어지곤 한다고 하네요.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