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 대표가 최시원이 키우던 개에게 물려서 패혈증으로 사망한 가운데, 관련규정을 보면 국내법에서는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해야합니다. #@#:# 맹견 같은 경우엔 입마개도 해야하며, 이를 어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다고 하며 과실치사의 경우 7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금고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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