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중국운전면허증 필기시험 면제 조건 및 서류대행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국면허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를 교환 신청하는 경우에도 체류자격이 외교, 공무, 협정, 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 교수, 연구, 기술지도, 특정활동, 재외동포인 사람 및 그의 배우자 또는 그의 19세 미만의 자녀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학과시험이 면제됩니다. 자세한 정보인 출처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