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타구니 채혈이 필요하다며 동의 없이 여성 환자 속옷을 강제로 내린 의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 지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 의료행위를 목적으로A씨하의를 내리는 행위를 했다고 해도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하의를 내리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